많은 사람들이 매달 월세를 고정으로 지출하고 있는데요.
하지만 월세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한 달 월세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소득공제? 세액공제?
연말정산을 할 때,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두 용어가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, 실제로는 적용되는 기준과 공제 범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① 소득공제
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.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.
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, 현금영수증, 문화생활 지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.
② 세액공제
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.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, 누진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.
세액공제 항목에는 월세, 의료비, 기부금, 교육비 등이 있으며, 이미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2.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
1). 조건
ⓛ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. 무주택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②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: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③ 임차 주택의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
④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여야 합니다.
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⑥ 아파트,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, 고시원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모두 해당됩니다.
⑦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. 만약 두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⑧ 월세를 입금할 때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입금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 월세를 입금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2). 공제 한도
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.
3). 공제율
총급여액 5,500만 원 이하: 17%, 총급여액 5,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: 15%
위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4). 세액공제는 받는 방법
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홈택스에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 담당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*제출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표등본
-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(계좌이체증, 무통장입금증, 현금영수증 등)
5). 예시
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A씨의 연간 총급여는 7,000만 원이고, 매달 60만 원씩 1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습니다. 이 경우 A씨는 15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,080,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6). 세액공제 불가 특약이 있다면?
임대인이 계약서에 ‘월세 세액공제 불가’와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. 만약 이 특약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,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거에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3.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
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세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지출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연 소득의 25% 이상을 소비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 이때 연 소득의 25%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 따라서 월세 지출만으로 25%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*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?
대부분의 집주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현금영수증 신고 방법
① 인터넷
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"상담/제보 -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- 주택임차료" 메뉴로 이동합니다. "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"를 작성하고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.
② 우편이나 방문
"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"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신고를 한 번 완료하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4. 세액공제, 소득공제 둘 다 해당된다면?
만약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, 일반적으로 공제율이 더 높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소득공제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.